오는 25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공무원들은 비자 없이 양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.
외교부는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<한중 외교관, 관용,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>이 12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유효...
외교부는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<한중 외교관, 관용,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>이 12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유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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