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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5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공무원들은 비자 없이 양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.

외교부는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<한중 외교관, 관용,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>이 12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.
이에 따라 유효한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여권,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앞으로 사증 없이 상대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로 양국간 공공부문 교류가 활성화되고,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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